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1시 5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달 31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 충돌로 인해 결국 파행으로 끝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재요청한 것은 야당이 반대해도 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임명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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