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규제지역 6억 초과 주택 대출도 조인다…DSR 4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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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9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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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오는 7월부터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받는다. 지금까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만 40%를 적용했는데 규제 대상이 확대됐다. 주담대 대출을 조이는 것이다.

신용대출도 지금까진 연봉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만 DSR 40% 규제를 했으나, 앞으론 소득 요건 없이 대출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DSR 규제를 받는다. 신용대출의 DSR 산정 시 만기기준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낮춰 대출한도를 제한한다.

금융당국은 ‘차주단위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기관별로 적용 중인 DSR 규제를 ‘차주단위’(40%)로 적용을 강화하고, 2023년 7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3단계에 걸쳐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1년 치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는 은행별로 평균치(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를 넘게 대출받는 경우도 있었다. 규제가 차주별로 적용되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에만 DSR 40% 규제를 받았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를 확대해 먼저 1단계로 오는 7월부터 조정대상지역까지 포함한 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때에도 ‘차주단위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용대출은 소득 요건을 없애고, 대출금액이 1억원만 넘으면 DSR 규제를 받는다.

이어 2단계로 내년 7월부터 규제를 더 강화해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를 적용하고, 3단계로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도 DSR 40% 규제를 적용하는 등 규제 대상을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총대출액은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의 합한 값으로 하되, 전세자금대출이나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대출은 제외한다. 정책적 목적의 대출과 300만원 미만 소액 대출도 예외로 본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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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7월 차주단위 DSR 1단계가 도입되면, 서울 아파트의 약 83.5%, 경기도 아파트의 약 33.4%에 차주단위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추산했다.

차주단위 DSR 40% 규제 적용 시 주담대 한도를 계산해보면, 다른 대출은 없고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금리 2.5%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연소득 5000만원 직장인은 20년 만기로 3억1500만원, 30년 만기는 4억2200만원으로 한도가 제한된다. 연소득 8000만원 직장인의 한도는 20년 만기 5억300만원, 30년 만기 6억7500만원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DSR 산정 시 대출의 실제만기가 적용될 수 있도록 신용대출의 만기기준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주담대는 DSR 산정 시 실제만기가 적용되고 있으나, 신용대출은 일률적으로 10년 만기를 적용해 대출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 부작용이 있었다. 만기기준이 줄어들면 차주가 매년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 부담이 늘기 때문에, DSR 산정 시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는 다만 신용대출 만기기준이 급격하게 줄어들 경우 시장에 혼선이 생길 수 있어 올해 7월 일차적으로 7년으로 줄인 뒤, 내년 7월 5년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차주단위 DSR을 확대하는 동시에,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 대해서는 대출이 막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DSR 산정 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활용하기로 했다.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은 높지만 현재 소득으로 DSR 산정 시 상환 능력이 과소평가되기 쉬운 청년층에 대한 합리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차주단위 DSR 확대 도입 시 청년층의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고용노동통계 중 연령별 소득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기타 다양한 통계자료 등도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권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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