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병실 입원한 여성 찾아가 “성매매 했냐” 조사한 경찰

  • 뉴스1
  • 입력 2021년 4월 12일 1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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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2015.11.30/뉴스1 © News1
30일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2015.11.30/뉴스1 © News1
경찰이 단속을 피하다 부상당한 이주여성을 사고 당일 다인실 병실에서 피의자 신문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는 제도 개선을, 사건을 맡은 B경찰서에는 당시 경찰 수사관에 대한 서면경고를 권고했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태국 여성 A씨는 지난해 2월 8일 0시쯤 경찰의 성매매 단속을 피해기 위해 오피스텔 4층 높이에서 뛰어내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B 경찰서의 수사관은 같은 날 오전 11시쯤 A씨가 입원한 6인실 병실을 방문해 성매매와 관련한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인권위는 “여러명이 함께 입원한 공개된 병실에서 피해자의 성매매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인권침해행위”라며 “한국 내 지지기반이 약한 이주여성을 조사하면서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지 않고 영사기관원과의 접견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A씨는 거짓 정보를 받고 한국에 입국한 뒤 여권을 뺏기고 성매매 일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수사관은 “당시 A씨가 인신매매 피해자라고 밝힌 적이 없다”고 했지만, 인권위는 “A씨가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성착취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집단에 속하므로 인신매매 피해 식별조치를 선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식별절차와 보호조치와 관련한 규정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한국 내 사회적 지지기반이 취약한 계층을 수사할 때 신뢰관계인이 동석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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