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식당 명부에 ‘외(外) ○인’ 금지…시민들 “몰랐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5일 1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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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화된 기본방역수칙 위반 단속이 시작된 5일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5일자 출입명부에 적힌 4줄의 방문자 기록 중 마지막 줄 비고란에 ‘외(外) 3인’이라는 글자가 또렷했다. 4명의 일행 중 대표자 한 명만 연락처를 쓴 것이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허용돼왔지만, 이날부터는 이용자 기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기자가 직원에게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 묻자 “수칙이 바뀐지 몰랐다. 수정하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곳 뿐만이 아니다. 기자가 주변 식당과 카페 12곳을 찾아 방역수칙이 강화된 사실을 아느냐고 묻자 절반인 6곳이 “모른다”고 답했다.

같은 시각 서울대입구역 주변의 이른바 ‘샤로수길’. 강화된 수칙에 따르면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은 출입구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이용가능인원을 게시해둬야 한다. 하지만 이 골목 처음과 끝까지 30여 곳에 달하는 음식점 중 해당 내용을 안내해둔 음식점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적발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한 양식점 직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았느냐고 묻자 “구청에서 연락이 있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영업을 준비 중이던 고깃집 직원은 “구청에서 (팻말을) 가져다 주겠지, 뭐”라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달 26일부터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되고 이달 4일까지였던 계도기간도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바뀐 수칙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다. 강화된 수칙은 고사하고 기존에도 시행 중인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도 수차례 눈에 띄었다.

서울지하철 1·2호선 시청역 근처의 한 고깃집에서는 손님들에게 출입명부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 관악구의 한 해장국집에서도 5명인 팀이 칸막이 없이 붙어 있는 식탁에 나누어 앉아 테이블 간에 대화를 하며 점심식사를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곳은 영수증 뒷면에 휴대전화 번호만 적어달라고 요청했다.



상인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백반집 주인은 출입가능인원을 게시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이 작은 데서 그걸 어떻게 해요?”라며 언성을 높였다. 카페 사장 송모 씨는 “10만 원이면 치킨 5마리인데 손님들이 그걸로 경각심을 갖겠느냐”며 “단속도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한 양꼬치 식당 주인은 “자발적으로 (방역지침에) 참여하게 해야지, 장사하는 사람들만 호구냐”고 되물었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 1명이 추가 감염을 일으키는 정도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가 국내 모든 지역에서 ‘1’을 넘긴 것에 긴장하고 있다. 이는 환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주에 평가된 감염재생산지수가 1.07로 1을 초과했기 때문에 일일 확진자수가 지금의 500명대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모든 권역의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초과한 것은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오던 지난해 12월 13~19일 이후 처음이다. 방역 당국은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정안을 9일 발표할 계획이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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