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만 영세농어가 30만원 - 여행사 300만원… 이르면 월말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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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국회 통과한 15조원 추경 Q&A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본 ‘경영위기 일반 업종’이 피해 정도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돼 전체 지원금 지급 유형은 이달 초 발표된 정부안의 5단계에서 7단계로 늘어났다. 또 정부안에서 빠져 있던 농어민, 전세버스 기사 등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달라진 점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85만 명에게 6조7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최대 100만∼500만 원씩 차등 지급한다.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농민은 매출 감소 피해가 없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고령층이 70% 이상인 소규모 영세 농가(경지 면적 0.5ha 미만)는 피해가 없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모두 43만 가구가 30만 원씩을 받는다. 지난해 처음 지급된 소농 직불금을 받은 농가가 대상이다. 이미 소농 직불금을 지급한 적이 있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원금이 유흥이나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품목에만 쓸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한다. 코로나19 피해로 100만 원을 지급받은 농가는 30만 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Q.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농가는 어떤 지원을 받나.

A. 화훼 농가나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 업체, 영업용으로 주로 판매되는 겨울수박 업체, 농촌체험 휴양마을 등 매출이 감소한 3만2000가구가 100만 원씩을 받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등교 제한, 여행 자제 등 방역 조치로 매출 감소를 겪은 업종들이다. 정부는 매출 증빙 자료 등을 검토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음 달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발표하고 신청을 받는다.

Q. 경영위기 일반 업종 지원금이 3단계로 세분화된다는데….

A. 기존 정부안에서 여행, 공연업 등 ‘경영위기 일반 업종’은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이 전년보다 20% 이상 감소하면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국회 논의를 거친 최종안에서는 경영위기 일반 업종이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이에 업종 평균 매출이 60% 감소한 업종(여행업, 청소년 수련시설 등)은 300만 원씩, 40∼60% 감소한 업종(공연, 전시업 등)은 250만 원씩, 20∼40% 감소한 업종(전세버스 등)은 200만 원씩 받는다. 경영위기 업종 해당 여부는 나중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정 후 고시할 예정이다.

Q. 소상공인 대출 지원 프로그램은 얼마나 늘어나나.

A.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융자 사업 예산이 2000억 원가량 추가됐다. 이에 따라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 10만 명에게 1조 원의 융자가 지원된다. 1인당 대출 한도는 1000만 원이며, 금리는 연 1.9%다. 또 소상공인이 폐업을 한 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는 ‘브릿지 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코로나19로 경영 위기를 겪는 버스회사에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특례보증 1250억 원을 새로 공급한다.

Q.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새로 추가된 지원 업종이 있나.

A.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이 1인당 70만 원씩 받게 됐다. 코로나19 여파로 관광 수요가 감소해 소득이 줄었지만 지금껏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점이 고려됐다. 기존 고용취약계층에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80만 명), 법인택시 기사(8만 명), 돌봄서비스 종사자(6만 명) 등이 50만∼100만 원씩을 받는다. 이 밖에 돌봄 인력이나 보육교사, 사회복지시설 근로자 등 필수 노동자 103만 명은 1인당 마스크 80장을 지원받는다.

Q. 집합 금지·제한 업종 등은 달라지는 점이 있나.

A. 경영위기 일반 업종이 세분화된 것을 빼고는 나머지 업종은 기존 정부안대로 100만∼500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정부가 1월 2일 발표한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 금지가 연장된 헬스장, 노래방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500만 원을 받는다.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등 집합 금지 완화 업종은 400만 원을 받는다. 집합 제한 조치를 받은 식당, 카페, PC방 등은 300만 원이 지급된다. 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이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원 대상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Q. 실직한 실내체육시설 강사들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A. 필라테스, 요가, 헬스 등 실내체육시설 강사들의 경우 인건비 80%를 6개월간 정부가 지원해 재고용을 도울 예정이다. 평균 월 160만 원가량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 조치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이 집합 금지 대상이 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강사들이 우선 지급 대상이다. 기존 정부안에서 6800명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상자가 1만 명으로 확대됐다.

Q. 전기요금은 얼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방역 조치 대상인 115만1000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전기요금을 3개월간 깎아준다. 집합 금지 업종은 50%, 집합 제한 업종은 30%를 감면받는다.

Q. 4차 재난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A.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만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신속지급 대상자(270만 명)에게는 29일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이날부터 신청과 지급을 동시에 시작한다. 별도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는 4월 중순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미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았던 수급자에게는 26, 27일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은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받는다. 지원금은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단, 이번에 새로 받게 되는 신규 수급자의 경우 소득 심사를 거쳐 5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영세농어가#여행사#4차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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