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친모 3년전 ‘셀프 출산’ 검색… 임신 정황도 일부 드러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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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디지털 포렌식 통해 확인… 제3의 장소에서 혼자 출산 추정
당시 몸 변화없었다는 남편과 달리… ‘몸 불고 큰 치수 옷 입어’ 진술 확보
친모, 3차 DNA검사 결과도 부정
警 “구속기간 연장 증거수집 주력”

구미 사망 3세아의 40대 친모 석모씨가 17일 검찰로 송치되기 전 구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석씨는 “ “DNA검사 인정하지 않는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2021.3.17 /뉴스1 © News1
구미 사망 3세아의 40대 친모 석모씨가 17일 검찰로 송치되기 전 구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석씨는 “ “DNA검사 인정하지 않는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2021.3.17 /뉴스1 © News1
경북 구미시 3세 여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친모 A 씨(48)가 3년 전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출산과 관련된 단어를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가 2018년 1∼3월경 숨진 B 양(3)을 낳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8일 A 씨를 긴급체포한 뒤 A 씨의 개인용 컴퓨터(PC) 등을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복원) 분석으로 복원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당시 ‘셀프 출산’ ‘출산 준비’ 등 출산과 관련된 단어를 여러 차례 찾아본 정황이 드러났다. 검색 시기가 출산 시기와 대략적으로 일치하는 셈이다. A 씨의 휴대전화는 지난해 말 교체한 것이어서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 추정 시점 이후에 A 씨가 온라인을 통해 각종 육아용품을 주문했다는 사실도 확보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A 씨가 산부인과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혼자 출산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주변의 지인이나 산파 등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도 열어 두고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주변 인물 탐문을 통해 A 씨가 임신했던 정황도 일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임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평소보다 몸이 불어 있었고 큰 치수의 옷을 입고 다녔다는 것이다. 그동안 A 씨가 이 시기에 몸에 변화가 없었다는 남편의 말과는 상반되는 진술이다. 경찰은 17일 A 씨를 송치하면서 이 같은 증거 자료도 검찰에 함께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친딸 C 씨(22)도 A 씨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아 A 씨가 C 씨의 아이를 위해 검색했을 수도 있다”며 “법원이 확실한 증거로 채택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경찰은 A 씨가 B 양의 친모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속된 뒤 유전자(DNA) 검사를 3차례 진행했다. 마지막 검사는 A 씨가 먼저 제안했다. 3차례 모두 ‘A 씨와 B 양이 모녀 관계가 맞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A 씨는 지금까지 임신과 출산 사실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최근 다시 A 씨의 DNA를 채취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검사를 의뢰했다. 4번째 DNA 분석 결과는 빠르면 보름, 늦으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검찰은 구속 기간을 다음 달 5일까지 한 차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 씨의 첫 구속 기간 만료일은 26일이다. 또 기소 전까지 A 씨의 출산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C 씨가 낳은 실종 여아와 B 양 친부의 행방도 쫓고 있다.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도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A 씨는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만으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여전히 출산을 부인하고 있어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기소 전까지 증거 수집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미=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구미 친모#셀프 출산#임신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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