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 모임’ 김어준 처벌 안해…“文정부 공신은 무죄” 불만 폭주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19일 12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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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18일 김어준씨 7인 모임 과태료 부과 안하기로 결정

서울 마포구가 방송인 김어준씨와 TBS 직원 등 7명이 카페에서 모임을 가진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김씨의 7인 모임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이라고 해석을 내린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지침과 상치됨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김씨가 대표적인 친여(親與) 인사로 꼽히는 만큼, 정권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19일 마포구에 따르면 마포구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김씨 일행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전날 최종 결정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이날 “법률 자문을 받고 내부 논의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TBS도 해당 모임이 사적 모임이 아닌 업무상 모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모임을 방송 제작을 위한 공적 모임으로 해석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지난 1월19일 김씨와 TBS 직원 등 7명은 마포구 상암동 한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사진찍혔다. 해당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유되면서 ‘5인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다.

마포구는 이튿날인 1월20일 현장조사를 벌여 모임 참석자가 7명임을 확인했다. 당시 TBS측은 “방송 제작과 관련한 제작진의 업무 모임”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달 3일 김씨의 모임이 사적 모임에 해당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마포구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했다.

중대본 지침에도 회사의 업무상 회의나 모임일 경우 5인 이상 집합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회의 후 참석자들이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해석, 중대본 지침과 상치됨에도 불구하고 마포구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미루다 58일만에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마포구의 이같은 결정에 일각에서는 김씨가 대표적인 친여 성향의 방송인으로 꼽히는 만큼,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기사 댓글 등에선 “커피전문점에서, 식당에서 전부 회식해도 업무연장이라 괜찮겠네” “김어준을 통해 5인 이상 모임금지 행정명령을 사실상 포기한 것” “역시 예상한 결과” “김어준 매일같이 좌파 방송하면서 문재인 지지율 챙겨주는데 과태료를 어떻게 때리겠나”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선 “이게 두달이나 결론을 못 내리고 고민할 사안인지 모르겠다” “내 편은 불의, 불공정, 불공평 다 용서하나. 고무줄 규칙을 누가 지키겠나”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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