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승부 1주 뒤 판가름 날까…다시 법원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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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8일 0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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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불복 입장을 밝히며, 전날(17일) 행정법원에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이 내주 복귀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밤 9시20분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장을 제출했다.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은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유형·무형의 손해를 유발한다”며 “월성원전 등 중요사건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1월 인사에서 수사팀이 공중분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 측이 일과시간 이후 전자소송을 낸 것은 업무에 신속히 복귀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4일 징계청구와 함께 직무배제 명령을 했을 때도 하루 뒤인 25일 밤 전자소송으로 직무배제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이 6일만에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윤 총장은 직무배제 일주일 만에 총장직에 복귀할 수 있었다.

이에 비춰봤을 때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심문기일 진행은 늦어도 다음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주 금요일인 25일 전 복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법원이 지난번처럼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줄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해임이나 파면, 정직 6개월 등 처분에 비해 인용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있다. 내년 7월까지가 임기인 윤 총장이 정직 후 복귀하면 4개월 남짓 재임기간이 남는다.

윤 총장 부재로 월성원전 사건이나 라임·옵티머스 등 정권 겨냥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법원이 정직기간과 상관없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고 인용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무부장관이 명령한 지난 직무배제 사안과는 달리 이번 징계처분은 징계위를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된 사안으로, 확정적인 처분에 대한 판단이라 재판부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윤 총장은 내년 2월 중순까지 업무를 볼 수 없게 되고, 조남관 대검 차장 대행체제가 유지된다. 일각에서는 정직기간 공수처 출범이 완료되고 관련 사건이 이첩될 경우 사실상 윤 총장의 직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이뤄져 곧바로 후임 총장 인선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판부 문건 작성 및 배포 Δ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혐의가 담긴 ‘심의 의결 요지서’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에서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 배포할 것을 지시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과 ‘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라 판단하는 한편,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의 몇년 전 모습과 정 반대”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재판부 문건’을 사유로 든 것은 증거없이 독단적인 추측”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금지행위나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한 일이 없으며, 추측과 의혹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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