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1시간여 만에 정회…2시에 재개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2월 10일 11시 48분


코멘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시작 1시간여 만에 정회했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11시 40분경 “지금부터 2시까지 휴회한다”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4분경 징계위가 1차 정회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절차 관여 등 징계위 전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위는 절차 위반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일부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위해 휴회를 요청했다. 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여 오후 2시까지 휴회할 예정이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심의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 소집 과정 등에 치명적인 절차상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징계위원은 5명이 참석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외부 징계위원으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회의에 참석했다. 외부 위원 1명은 불참했다.

이중 정 교수가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이 심의에 관여하는 위원장을 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연직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징계위원으로 참석하는 검사 2인인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참석할 예정인 이 차관과 추 장관의 측근인 심 국장 모두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다. 기피 여부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론난다.

징계위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로 지목한 6가지 비위혐의에 대한 징계 심의가 이뤄진다.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정보 외부 유출 △감찰 대면조사 협조의무 위반과 감찰 방해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이다.

위원들은 윤 총장 징계 청구 사유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후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 해임되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된다. 정직은 1∼6개월 직무가 정지된다. 윤 총장 측은 징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낼 방침이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