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실형’ 김학의, 대법원 판단 받는다…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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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3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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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건설업자와 부동산 시행업자 등으로부터 성 접대를 포함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4)이 항소심 실형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2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지만 항소심 선고로 1년여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한 부동산 시행업자 최모 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사용 대금, 법인카드 사용 대금 등 4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반대로 판단했다.

다만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3100만원을 받은 혐의 등 다른 뇌물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윤 씨로부터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했다.

또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2006년 9월∼2008년 2월 13차례에 걸쳐 강원 원주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은 ‘액수를 알 수 없는’ 뇌물과 현금 등 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1심과 같은 면소 판결을 내렸다. 2008년 김 전 차관이 여성 A 씨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윤 씨가 A 씨로부터 받아야 할 상가보증금 1억 원을 포기시켰다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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