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지루한 일상 탓” 이유 댄 성착취물 제작·유포 고교생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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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5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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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등에 공유되고 있는 성착취물 추정 실시간 영상 © 뉴스1
페이스북 등에 공유되고 있는 성착취물 추정 실시간 영상 © 뉴스1
10대 남성 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최고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방 ‘중앙정보부’ 운영자 고교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1심에서 최고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경단’ A군(17) 측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군이 항소장을 제출한 이틀 뒤 검찰도 맞항소했다.

A군과 검찰이 쌍방항소하면서 A군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군의 2심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소년인 A군에게 법정최고형인 단기 5년에 장기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10년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군 측은 최후 진술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지루한 일상을 보냈던 탓에 범행에 빠져들게 됐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A군의 1심 심리를 맡은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는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성범죄자들을 응징하는 자경단을 자처하면서 미성숙하고 나이어린 피해자들을 협박해 가학적, 변태적 영상을 스스로 촬영한 뒤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하게 했다”면서 “아무리 나쁜 범죄자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처벌할 권리가 없으며, 피고인은 성범죄자 응징을 빙자해 또 다른 끔찍한 텔레그램 성착취 모방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1심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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