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부동산 세법에… 국세청까지 나서 ‘100문 100답’ 내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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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도 헷갈려” 문의 빗발치자 국세청 홈피에 61쪽 분량 자료 올려
“경우의 수 너무 많아 이해 안돼” 읽어본 납세자들 여전히 분통

정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으로 ‘양포세’(양도세 상담 포기한 세무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세 체계가 복잡해지자 세정당국이 ‘주택 세금 100문 100답’을 내놓았다. 100가지 문답을 내놓은 것도 이례적이지만 세제 자체가 워낙 복잡해졌기 때문에 국세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답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세청은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세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Q&A 형태로 정리한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자료를 발간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 시스템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이번 자료는 일선 세무서 등에 몰렸던 주택 세제 문의를 추려서 만든 것이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기간(연 4%)과 거주기간(연 4%)으로 나뉘어 적용되고 내년 6월 1일 이후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오르는 등 제도 변경이 많고 그에 따른 경과규정도 복잡해 케이스별로 정리했다.

하지만 A4용지 61장짜리 이번 자료 역시 납세자 궁금증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역, 주택 가격, 보유기간 등 상황별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특정화한 사례로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사례에 등장하는 주요 가정 중 한 가지만 달라져도 세금은 천차만별이다.

한 예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을 남편 명의로 취득하고 같은 해 9월 14일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아파트 완공 후 8년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해당 아파트의 의무임대 기간 이후 양도한다면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중과 대상이 아니다’이다. 2018년 9·13대책 발표 이후 취득한 임대주택은 중과세 배제 혜택이 없어졌는데 이 경우엔 남편이 처음 산 때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양권, 장기임대주택 등 특수한 가정이 포함돼 이해하기 어렵고 이를 통해 다른 사례엔 어떻게 적용될지도 알기 힘들다.

문답에서 세부 가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일시적 2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3주택 보유자가 임대주택이 아닌 집 가운데 고가주택을 양도한다. 양도차익 9억 원까지는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와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중복 적용되는데, 그럼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까’라는 질문에서 답변은 ‘9억 원 초과분에는 다주택 중과세(20%포인트)가 적용되고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이다. 이는 해당 주택이 규제지역에 있고 내년 6월 이전에 집을 팔 때만 맞는 답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정부가 단기간 내 집값을 안정시키려 세법을 자꾸 고치다 보니 이런 자료를 내놔야 할 만큼 납세자들의 혼란이 커졌다는 방증”이라며 “향후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부동산#세법#국세청#100문 10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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