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에 교사 선발권한… 교총 “자의적 임용”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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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이 필기-면접 배점 결정
교육부, 내달 공포… 2022년 시행
교총 “상위법 명시된 절차 등 무시… 행정소송 통해 규칙개정 저지할것”

교사를 뽑을 때 기준과 방식을 시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한 교육부의 새로운 임용시험규칙이 다음 달 공포된다. 교육부는 지방자치 활성화 등을 취지로 밝혔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10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중 공포한다고 밝혔다. 올 5월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새로운 규칙이 확정되면 2023학년도 교원 임용시험(2022년 시행)부터 적용된다.

현행 교원 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에서 1.5∼2배수를 뽑는다. 2차에서 실기·수업시연 및 심층면접을 치른다. 1, 2차 성적을 50%씩 반영해 합산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이 같은 방식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새로운 규칙이 시행되면 1차 필기시험은 변경 없이 치러진다. 그러나 2차 시험은 교육감이 과목 구성을 정할 수 있다. 또 1, 2차 시험 성적의 반영 비율도 교육감이 결정한다. 교육감의 평가권한을 확대해 현장에 적합한 교사를 선발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도교육청별로 교원 선발 방식이나 기준이 모두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교육청에 따라 실기나 수업시연 대신 면접이나 가치관 평가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면접평가 등이 임용시험 당락을 좌우하면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어렵다. 또 교육정책은 물론 정치나 사회 현안에 대한 편향된 관점이 평가 기준에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입법예고 후에도 교육계 안팎에서 이런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원안대로 공포를 준비 중이다. 교총은 10일 성명을 내고 “교사 임용을 교육감에게 맡김으로써 사실상 자치사무처럼 운영될 위험성이 크다”며 “이는 ‘교육감자치’만 강화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상위 법령인 교육공무원법 등에 명시된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교육부가) 규칙 개정을 강행하면 행정소송을 추진해 막겠다”고 밝혔다.

임우선 imsun@donga.com·김수연 기자
#교육감#교사#선발권한#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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