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임용시험에 교육감 성향 개입 소지”… 객관성 훼손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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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에 교사 선발권’ 논란… 시도마다 교육감이 선발방식 정해
필기 축소-면접 확대 가능해져… 출제자-면접관 주관 개입될수도
일각 “교원 지방직화 추진 포석”

교육부가 다음 달 공포할 교원 임용시험규칙 개정의 핵심은 교사 선발 방식이나 평가 기준을 시도마다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라는 것이다.

교원 임용시험은 크게 1차와 2차로 나뉜다. 1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하는 필기시험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한다. 2차는 시도교육청별로 수업 시연과 심층면접 등을 보는데 시도마다 큰 차이가 없다. 현행 규정은 1차와 2차 시험을 같은 비중으로 반영해 합산 성적이 높은 순으로 최종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시험규칙이 확정될 경우 빠르면 2023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된다. 기존 시험의 틀이 크게 바뀐다. 먼저 1차와 2차 시험을 얼마나 반영할지 교육감이 정한다. 기존과 달리 2차 정성평가의 비중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2차 시험을 구성하는 과목이나 배점도 교육감이 정한다. 정량평가에 비해 출제자나 면접관 등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

교육부가 이런 안을 추진하는 배경은 직접적으로는 각 시도교육감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원 선발 권한을 교육감에게 달라고 줄곧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는 교육부가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육은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라 이들의 의견을 수용했다.

이와 별개로 현행 교원 임용 필기시험 준비가 암기 위주라는 비판도 일부 작용했다. 필기로 1.5∼2배수를 거른 뒤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약한 면접 및 수업실기 점수를 합산해 선발하는 기존 시험체제 아래에선 암기력만 뛰어난 사람이 교사가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가장 크게 제기되는 우려는 평가과정에서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지역에 따라 필기시험은 ‘통과 또는 탈락’을 결정하는 수준으로 무력화하고 2차에서 면접의 비중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17개 시도교육감 대부분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지지하는 등 진보 색채를 띠고 있다는 점이 이런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특정 성향을 가진 수험생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등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규칙이 바뀌면 시도별로 합격자 결정 기준이 달라지고,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응시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교총은 5월 입법예고 후 이 같은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 이달 4일에도 규칙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교총은 교육부가 철회 요구를 무시하고 강행하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일각에선 교육부가 이 같은 변화를 추진하는 것은 결국 교원의 지방직화를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교원 임용은 시도교육청별로 주관하고 인사 권한도 시도교육청이 주고 있지만 ‘국가공무원’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임용권자인 교육감에게 규제를 완화해 학교 현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라는 것이지 교원의 지방직화와는 관련 없다”고 밝혔다.

김수연 sykim@donga.com·임우선·최예나 기자
#교사#임용시험#교사 선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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