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온라인 문화상품권 구매해야 하는데, 핸드폰 인증이 안 되니까 구매가 힘드네. 엄마 명의로 잠깐 회원가입해서 구매하면 안 될까? 엄마 주민등록증 사진 찍어서 보내줘. 네 각이 다 나오게 잘 찍어서.”
금융감독원은 자녀를 사칭해 문자메시지로 접근, 신분증이나 카드번호를 요구하는 ‘자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해 소비자 경보(경고)를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가족을 사칭해 접근한 뒤 개인(신용)정보를 탈취하는 등의 사례로 금감원에 피해구제신청서가 접수된 건은 총 229건이다.
과거 사기범들은 문자로 자금 이체를 유도했지만, 최근 사기범의 경우 피해자의 신용정보를 탈취해 피해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대출을 받는 등의 수법을 썼다.
구체적인 사례로 보면, 사기범들은 딸·아들을 사칭해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대부분 온라인 소액 결제, 회원 인증 등을 사유로 피해자에게 연락했다.
사기범들은 “온라인 결제, 회원인증 등을 위해선 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개인 및 신용정보를 요구했다.
이후 “결제가 잘 안 된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거나, 탈취한 개인 및 신용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가족 및 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 및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가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의심스러운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하고, 핸드폰 고장 등의 사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 접속하면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 여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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