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민증 사진 보내줘”…자녀사칭형 피싱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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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9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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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감원
사진=금감원
“엄마 온라인 문화상품권 구매해야 하는데, 핸드폰 인증이 안 되니까 구매가 힘드네. 엄마 명의로 잠깐 회원가입해서 구매하면 안 될까? 엄마 주민등록증 사진 찍어서 보내줘. 네 각이 다 나오게 잘 찍어서.”

금융감독원은 자녀를 사칭해 문자메시지로 접근, 신분증이나 카드번호를 요구하는 ‘자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해 소비자 경보(경고)를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가족을 사칭해 접근한 뒤 개인(신용)정보를 탈취하는 등의 사례로 금감원에 피해구제신청서가 접수된 건은 총 229건이다.

과거 사기범들은 문자로 자금 이체를 유도했지만, 최근 사기범의 경우 피해자의 신용정보를 탈취해 피해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대출을 받는 등의 수법을 썼다.

구체적인 사례로 보면, 사기범들은 딸·아들을 사칭해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대부분 온라인 소액 결제, 회원 인증 등을 사유로 피해자에게 연락했다.

사진=금감원
사진=금감원
사기범들은 “온라인 결제, 회원인증 등을 위해선 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개인 및 신용정보를 요구했다.

이후 “결제가 잘 안 된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거나, 탈취한 개인 및 신용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가족 및 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 및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가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의심스러운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하고, 핸드폰 고장 등의 사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 접속하면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 여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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