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드라이브인 회의’로 주목 끈 남양주시…디테일엔 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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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9일 0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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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 시도한 드라이브 인 비상대책 회의. 시 간부들은 차량 내부에 탑승했지만 코로나19를 우려해 차량 간 거리를 확보했다고 한다. (사진=남양주시) © 뉴스1
남양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 시도한 드라이브 인 비상대책 회의. 시 간부들은 차량 내부에 탑승했지만 코로나19를 우려해 차량 간 거리를 확보했다고 한다. (사진=남양주시) © 뉴스1
경기 남양주시가 FM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해 차량 내(Drive in)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한 것과 관련, 전피관리소가 위법 사항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지난 6일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한 회의 관련 전파관리소에 신고하지 않았다.

전파관리소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남양주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한 ‘드라이브 인’ 비상대책 회의를 진행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전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파관리소 전파관제과에 따르면 FM 방송주파수는 ‘실용화시험국(무선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유행하는 교회들의 드라이브 인 예배의 경우도 전파관리소가 한시적으로 무선국 허가를 내준 뒤 예배가 끝나면 회수한다.

남양주시의 이번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한 회의는 따로 허가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파관리소에서 방송장비업체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의 지난 회의 당시 방송장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방송 주파수를 쓰면 기존 방송에 간섭(주파수 혼신)을 끼칠 수 있어 청취자들의 방송 청취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전파관리소측의 설명이다.

다만 시가 지난 회의 때 사용한 방송장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면 문제 없다. 강한전파가 아니라 미약전파일 경우도 전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파관리소 관계자는 “남양주시의 라디오 주파수 관련 드라이브 인 회의는 처음 접하긴 한다. 남양주시보다 먼저 각 교회에서 드라이브 인 예배를 진행하면서 라디오 주파수 관련 허가를 구하긴 했다”고 말했다.

한 라디오 방송사 관계자는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방송에 간섭 우려가 있으면 안 된다. 최초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효율성 문제 등 때문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아서가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반경 50m 내에서 주파수를 공유했다. 고출력(강한전파)일 경우 사전에 전파관리소에 신고해야 하는데 ‘미약전파’였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휴일인 지난 6일 ‘10호 태풍 하이선 대응’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다면서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주차장에서 조광한(더불어민주당) 시장을 비롯해 실·국·소·원장들과 읍·면·동장들이 참석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는 각자의 차량 안에서 정해진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고 회의진행을 청취했으며 발언할 때는 휴대전화를 걸어 발표하는 순서로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조광한 시장은 “휴일에 긴급회의를 소집해 미안하지만 지난 두 번의 태풍보다 강력한 태풍이 남양주시를 관통한다길래 다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앞으로 드라이브 인 비대면 회의를 연습해놓으면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이 회의는 시 예산 270만원이 들었으며 업체로부터 방송장비 등을 빌려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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