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돈봉투 만찬사건’에 연루돼 현직에서 물러났다가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복직한 뒤 사표를 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4·사법연수원 20기)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된 고영한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이 허가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이날 오전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전 국장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미 판사 임관 전 변호사 등록을 마친 고 전 대법관의 경우 변호사 등록 취소 여부를 심사한 뒤 변호사 등록을 유지하기로 했다.
안 전 국장은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2017년 6월 징계면직됐지만 면직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했다.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감봉 6개월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이다.
안 전 국장은 지난 6월 서울변호사회(회장 박종우)에 변호사 개업을 신청했지만, 서울변회는 심사를 거쳐 부적격으로 의결한 뒤 대한변협에 전달한 바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무죄를 받고 변호사 개업을 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인사보복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이 됐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고 전 대법관의 경우 안 전 국장과 달리 판사 임관 전 이미 변호사 등록을 마친 상태인 만큼,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했는지 논의했지만 취소 사유까지는 이르지는 않는다고 대한변협은 판단했다.
고 전 대법관은 지난해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의 공범으로 적시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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