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키운다더니… ‘반쪽 CVC’ 되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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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투자 허용案’ 가닥 잡았지만 외부자금 차단하고 지분보유 제한
정부, 내달 발표 앞두고 규제 덧붙여
전문가 “스타트업 자금 공급 역부족”


정부가 대기업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운용할 때 외부 자금을 끌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총수 일가의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기업이 CVC를 발판 삼아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지주회사가 CVC를 갖도록 허용함으로써 대기업 자금을 벤처업계로 끌어들이려고 했으나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제한요건이 계속 붙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안과 관련한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공정위와 중기부는 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때 투자금 조달 방식과 지분 구조를 제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를 따르겠다며 한발 물러서 있어 공정위의 주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CVC를 이용해 사업을 확장하거나 총수 일가가 사익을 취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CVC를 통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업 분야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계열사를 확장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체제는 단순하고 투명한 지배구조가 장점이지만 외부 자본으로 무한정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갖고 있다”며 “CVC가 외부 자본을 조달하는 걸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총수 일가가 CVC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총수 일가의 지분이 CVC에 직접 들어가는 것도 사업 확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에 CVC 투자를 막거나 지주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회사가 CVC 지분을 100% 보유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외부 자본이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다.

재계와 스타트업 업계는 CVC에 외부 자본 참여를 막으면 CVC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털은 국민연금이나 국책은행 등 복수의 기관투자 자금을 받아 펀드를 조성해 운영한다. 하지만 CVC에 외부 자금이 들어오지 못하면 전체 투자 규모가 줄어 스타트업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 실장은 “CVC 펀드에 특정 지주회사의 자금만 들어온다면 오히려 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의 입김만 세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주회사가 CVC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하는 규제에 대해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CVC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한 대기업 지주회사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편법 승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총수 일가가 굳이 CVC 지분을 보유해 투자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CVC 지분을 다른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함께 보유하면 투자에 따른 책임도 분산할 수 있고 더 투명하게 펀드를 관리,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남건우 woo@donga.com / 지민구 기자
#지주회사#cvc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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