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 고용률 90% 미만 공공기관 ‘실적 0점’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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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정원초과 채용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로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에 미달한 공공기관은 경영실적 평가에서 이전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공공 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를 강화해 장애인 고용률을 끌어올리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확정해 최근 모든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90% 미만을 달성한 공공기관은 경영실적 평가 중 ‘장애인 고용실적’ 항목에서 0점을 받는다. 현재는 80% 미만일 경우에만 0점 처리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공공 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초과현원 제도’를 기타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기관에 당장 결원이 없더라도 정원을 초과해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다. 기관 규모가 작아 신규 채용 수요가 적은 공공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다. 다만 3년 내 정원 초과를 해소해야 한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 종합컨설팅을 시행하도록 했다. 최근 2년 연속 법적 의무고용률이 80% 미만인 기관들이 대상이다. 지난해 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13곳, 기타 공공기관 80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 하지만 지난해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하는 공공기관 323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3.33%에 그쳤다. 공기업(3.45%)과 준정부기관(3.84%)은 기준을 넘겼지만 기타 공공기관(2.51%)과 출자·출연기관(2.95%)은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낮았다. 공무원 중에서도 헌법기관(2.83%)과 교육청(1.74%)의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편이었다.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에 미달할 경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관은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미달 인원 1명당 월 107만8000∼179만5000원을 내고 있다. 의무고용 기준에 미달해 부담금을 내는 사업장은 연간 8000개가 넘는다. 지난해 8638개 사업장이 7726억 원의 부담금을 내는 등 증가세다. 앞서 2017년에는 8264개 사업장이 5599억 원의 부담금을 냈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올려 2022년 3.6%, 2024년 3.8%로 상향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도 50인 미만 기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장애인 고용#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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