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범죄단체 조직죄로 구속 첫 사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6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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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유료회원 장 모씨와 임 모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5.25/뉴스1 © News1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유료회원 장 모씨와 임 모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5.25/뉴스1 © News1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 회원 2명이 구속됐다. 아동, 청소년 등의 성 착취물이 유포된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로 구속된 첫 사례다. 박사방 유료회원이 이같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수감 중) 등 이미 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 관련자들이 범죄단체조직죄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25일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와 관련한 주요 사실이 소명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조주빈과 공범 강훈(18·수감 중)을 각각 지난달 중순과 이달 초 기소하면서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적용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범죄단체 조직이나 가입, 활동 혐의로 입건된 36명 가운데 조주빈 등 6명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 나머지 30명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지휘했고, 이들 중 2명이 이번에 구속된 것이다.

범죄단체조직 등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예비나 음모 행위만 있어도 처벌 대상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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