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방 2주간 사실상 영업정지… 전국 확대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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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감염 확산에 집합금지 명령… 전세계 누적 확진자 500만명 넘어

인천시가 21일 지역의 모든 노래방에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노래방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에 따른 조치다. 노래방 집합금지 명령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사실상 영업정지 명령이다. 정부도 전국 확대를 검토 중이다.

인천시의 조치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시 등이 클럽 등 유흥시설에 같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의 코인노래방 178곳은 모든 시민의 이용이 제한된다. 이보다 밀집도가 낮은 일반 노래방 2362곳은 미성년자(19세 미만)가 이용하면 안 된다.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도 이날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를 통해 노래방 운영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어렵다면 별도의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요하면 집합금지 명령을 전국 노래방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이날 대구농업마이스터고에서는 고3 남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등교 수업 시작 후 첫 고3 확진이다. 학교는 폐쇄됐다.

한편 20일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31일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우한(武漢)을 중심으로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지 141일 만이다. 21일 기준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159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어 러시아 31만 명, 브라질 29만 명 순이다. 전 세계에서 약 33만 명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다.

위은지 wizi@donga.com / 인천=차준호 기자
#인천시#노래방#집합금지#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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