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 “라임펀드 손실 본 투자자에 최대 70% 자발적 보상”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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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 중 신영증권 이어 두번째… 우리은행-대신증권도 보상안 추진
상품 불완전판매 가능성 인정한 셈
금융당국 “적극적 투자자 보호 환영”
일각 “법적 근거없는 눈치보기” 비판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주요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게 최대 70% 보상에 나선다. 최근 사모펀드 등 금융상품의 연이은 문제로 투자자들이 이탈하자 금융사들이 책임 소재가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우선 보상안을 먼저 내놓는 분위기다.

신한금투는 19일 이사회를 열고 자사를 통해 라임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 대한 자발적 보상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환매 중단된 라임 펀드를 판매한 19개 은행과 증권사 중 투자자에게 자발적 보상에 나선 건 신영증권에 이어 두 번째다. 실사를 통해 기준가 산정이 끝난 라임의 국내 펀드는 개인투자자 기준으로 손실액의 30%를 보상한다.

회수율 측정 등이 끝나지 않은 무역금융펀드는 원금 기준으로 보상한다. 중도 환매가 가능했던 개방형은 30%, 환매가 막혀 있던 폐쇄형은 70%를 각각 보상해 준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금투는 환매 중단된 라임 펀드 1조6679억 원어치 중 3248억 원어치를 팔았고, 규모는 우리은행(3577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신한금투 측은 “특히 폐쇄형은 투자설명서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던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신한금투는 조만간 자율 보상안을 바탕으로 가입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최종 보상 금액을 결정한다. 향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가 나오면 재정산을 통해 일부 투자자의 보상금은 늘어날 수 있다.

신한금투는 피해자 보상과 함께 문제가 된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본부의 신규 사업을 중단하고, 리스크 전담 조직과 투자자 보호 부서를 새로 만드는 등 조직 개편 방안도 내놨다. 신한금투 측은 “책임 경영 실천과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자발적 보상안을 내놨다”며 “앞으로도 법적 절차 등을 통해 고객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한금투가 피해자 선지급에 나선 데 대해 전 프라이빗뱅커(PB) 심문섭 씨(39·수감 중), 전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본부장 임모 씨(52·수감 중) 등 전직 임직원들이 라임 사태로 재판을 앞두고 있어 회사 이미지가 추락하자 투자자 달래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금융사들은 환매 중단 책임은 범죄를 일으킨 라임에 있고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 뒤 보상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라임 사태를 비롯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등을 겪은 자산가들이 일부 이탈할 조짐을 보이자 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PB 채널에서 사모펀드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우리은행과 대신증권 등도 고객 이탈을 막고자 자율적 보상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은 펀드 손실액의 30%를 선보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신한금투는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에 대해 투자금 50% 가지급을, 하나은행은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에 대해 투자금 50% 가지급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결정하기도 했다.

금융사들의 자발적 보상에 대해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 조치라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금융당국의 눈치를 본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건혁 gun@donga.com·김동혁 기자
#라임 사태#투자자 보상#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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