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신고·삭제요청’ 이행해야”…‘n번방법’ 국회 법사위도 통과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20일 1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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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2020.5.8/뉴스1 © News1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2020.5.8/뉴스1 © News1
앞으로 인터넷플랫폼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물 등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나 공공기관의 심의에 따른 ‘삭제요청’이 있다면 인터넷사업자들은 이 콘텐츠를 지체없이 삭제해야 한다.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것 자체가 디지털 성범죄로 중죄를 피하기 어렵지만, 이런 영상물을 인터넷플랫폼에서 유통시켜 더 큰 피해를 양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20일 국회 법제사업위원회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n번방 방지법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아동 성착취물, 신고 들어오면 삭제하라” 의무 부여

이번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플랫폼 사업자의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22조의5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디지털성범죄물의 경우 제작 과정에서 성착취, 성폭행 등 잔혹한 범죄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 영상물이 유통됐을때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극히 어렵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2차, 3차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다.

실제 방송통심심의위원회가 지난 2016년부터 4년간 심의한 해외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은 총 8만5818건에 달하는데 이중 구글 등 해외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삭제한 디지털 성범죄물은 8만5818건 중 32%인 2만7461건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5만8357건은 버젓이 온라인에 남아 지속적으로 유통되며 피해자에게 2차, 3차 가해를 하고 있다. 즉 정부가 심의해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불법영상물임을 통보해도 이를 사업자가 삭제하는 비율이 10건중 3건 정도에 그치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해 피해자의 신고는 물론 행정심의 결과 삭제 명령이 내려진 불법 영상물도 조속히 삭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텔레그램 잡을 수 있나” 실효성 낮다 비판도

또 인터넷업계와 시민단체는 ‘n번방 방지법’이 정작 n번방 사건이 일어난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력은 현저히 떨어진다며 그간 ‘자율규제’를 성실히 이행해 온 국내 사업자에게는 규제와 의무를 더 강화하고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n번방 사태의 무대가 된 텔레그램의 경우 본사의 위치조차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법규정을 아무리 강화해도 사업자에게 불법 성착취물 유통방지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미약하다.

이에 국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해외 사업자라도 국내 시장·이용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법을 적용한다는 ‘역외규정’을 추가했다. 하지만 역외규정을 두더라도 집행력 자체는 효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결국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만 조장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그간 해외 사업자들이 역외규정이라는 이 최소한의 규정마저 없었기 때문에 불법촬영물 유통과 같은 일이 벌어져도 처벌하거나 삭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면서 “이번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역외규정 적용으로 규제기관은 좀 더 적극적으로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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