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갓갓’ 12일 영장실질심사…‘변호인 선임 안해’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12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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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찰 조사 중 '갓갓이다'고 자백
경찰조사 당시 변호사 없이 조사받아
신상공개위원회 통해 신상공개 여부 결정

성착취물 제작·유포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에서 일명 ‘갓갓’으로 불리던 A(24)씨가 12일 오전 11시께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하지만 A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이다.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오전 A씨를 소환해 10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A씨는 경찰조사 시작 6시간이 지난 뒤 “내가 갓갓이다”며 자백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1일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빠르게 발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9일 소환조사 당시에도 변호인 없이 조사에 임했다”며 “A씨는 아직까지 변호인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오전 안동지원에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다”며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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