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이 불러온 비극… 동생살해 50대 징역15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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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금을 나눠 가질 정도로 돈독했던 형제애는 비극으로 끝났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5일 빚 독촉에 시달리다 동생을 살해한 A 씨(5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전북 전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동생(49)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제의 비극은 A 씨가 2007년 복권에 당첨되면서 시작됐다. A 씨는 당첨금 중 1억5000만 원을 동생에게 건넸고 동생은 집을 구입하는 데 보탰다.

하지만 A 씨가 동생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자마저 내지 못하면서 형제 사이는 악화됐다. A 씨는 이자 문제를 놓고 동생과 전화로 다퉜고 이후 동생의 가게까지 찾아갔다. 형제는 가게 안에서 고성을 지르며 싸우다 A 씨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현장에는 동생의 아내 등 가족들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식당에서 흉기를 준비하고 동생에게 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로또 1등#동생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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