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강종헌)는 손 사장을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의 약식기소로 법원은 서류만 검토해 벌금형을 선고하게 된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일식집에서 김 씨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증거자료를 종합해보니 손 사장이 김 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손 사장이 김 씨에게 실제로 용역계약을 주거나 일자리를 마련해주려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손 사장은 지난해 9월 JTBC ‘뉴스룸’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의 이름과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얼굴 사진을 방송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보도금지 의무위반)로도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손 사장의 차량 뺑소니 사고 의혹을 보도할 것처럼 하면서 JTBC에 채용되게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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