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4억5000만원은 공천헌금…“盧대통령과 친했다는 증거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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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0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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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2년 선고 “공천 영향력 바라고 한 것”
“영부인 목소리 듣고도 의구심 갖지 못해”

‘4억5000만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 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관련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이날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시장은 법정을 나서면서 시민에게 한말씀 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2019.5.10/뉴스1 © News1
‘4억5000만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 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관련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이날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시장은 법정을 나서면서 시민에게 한말씀 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2019.5.10/뉴스1 © News1
법원이 윤장현 광주시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건넨 4억5000만원을 ‘공천 헌금’으로 판단한 이유는 뭘까.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윤 전 시장에게 자신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로 속인 김모씨(49·여)에 대해서도 총 징역 5년, 4억5000만원 추징을 판결했다.

윤 전 시장은 그동안 김씨에게 속았고, 과거의 인연을 생각해 연민의 정으로 금액을 송금했을 뿐 후보자 선출 등을 기대하고 금품을 제공한 것은 아니였다고 주장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김씨와 연락을 주고 받았고 이 과정에서 4억5000만원을 송금했다.

법원은 최초 통화 내역과 관련해 김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윤 전 시장이 김씨와의 첫 통화에서 ‘큰 산’ 등을 거론하면서 도움을 받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큰 산의 의미가 불분명하지만 주고받은 메시지에 ‘큰 산 한번 넘어가면 경선’이라고 표현하거나 당시 추미애 대표와 경선룰, 지지율 1위였던 이용섭의 출마 포기 이야기,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 내용 등을 보면 금품을 제공한 것이 영향력을 바라고 한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또 김씨가 조직관리가 힘들다 등의 내용을 문자메시지에 보냈고, 윤 전 시장도 이에 화답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도 법원이 혐의를 인정한 증거 중 하나다.

앞서 김씨는 작성한 메모에 조직관리 필요, 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하지만 김씨는 윤 전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와함께 윤 전 시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 생활을 한 적이 없는 등 사적으로 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도 재판부가 공천 헌금 혐의를 인정한 이유 중 하나다.

4억5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전달하고도 변재계획이나 차용증, 담보 등이 없는 점, 돈을 세탁한다는 문자와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점, 당시 윤 전 시장에게 빚이 있어서 돈을 선뜻 빌려주기 어려웠던 상황 등도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근거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전 영부인의 연락처를 모르고 있었던데다가 목소리를 듣고도 별다른 의구심을 갖지 못한 점을 보면 긴밀한 사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인연에 기반해서 흔쾌히 돈을 송금했다는 주장에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하면 윤 전 시장과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김씨의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에 채용한 것은 공천 등 공직선거법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판결했다.

즉 법원은 윤 전 시장이 김씨에게 4억5000만원을 전달한 것만 공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저지른 범행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금품 전달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윤 전 시장은 현직 광역단체장으로서 김씨의 요구를 단호히 배격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내 경선에 유리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기대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면서 광주시민 등 일반인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자진사퇴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사기 피해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전 영부인을 사칭해 윤 전 시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속였다”며 “윤 전 시장의 정치적 어려움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또 “이외에도 지역 정치인 4명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윤 전 시장에게 받은 4억5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등의 행동도 했다. 동종범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천과 관련해 윤 전 시장이 김씨의 아들을 광주시 산하기관에 채용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김씨는 2017년 12월 자신을 권 여사라고 속여 윤 전 시장에게 공천에 도움을 줄 것처럼 속여 4억5000만원을 받아 챙겨 사기와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시장은 사기범 김씨에게 공천과 관련해 2017년 12월26일부터 지난해 1월31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송금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월부터 2월 사이에 김씨의 부탁을 받고 김씨의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윤 전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이모 전 광주시 산하기관 본부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판결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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