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해경 명예훼손 무죄’ 홍가혜, 국가·검경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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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5일 1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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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 대한 무리한 수사, 입막음·통제 목적”

지난 2014년 세월호 구조작업 등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가혜씨(31)가 국가와 검찰·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장을 들고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3.5/뉴스1 © News1
지난 2014년 세월호 구조작업 등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가혜씨(31)가 국가와 검찰·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장을 들고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3.5/뉴스1 © News1
지난 2014년 세월호 구조작업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가혜씨(31)가 국가와 검찰·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홍씨는 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 자신을 수사했던 당시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손모씨 등 2명과 수사검사였던 광주지검 목포지청 박모 검사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국가배상청구소송(법률상대표자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함께 제기했다. 손해배상청구금액은 피고 각자에게 1억원씩이다.

홍씨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자신에 대한 구속과 수사, 기소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홍씨는 “해양경찰청장을 피해자로 적시하거나 명예훼손 피해자로 특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여론, 민간잠수사 등을 입막음하고 통제할 목적으로 벌인 수사, 재판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자신이 세월호 참사 이후 4년 6개월 가량 재판을 받으면서 피고인으로 겪은 고초에 대해 토로하면서 “피고인석에 서야 하는 것은 나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태를 방기한 국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허언증 환자, 거짓말쟁이로 세간의 비난을 받았고 무죄 판결을 받은 현재까지도 그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며 “책임을 분명히 묻고 (수사과정 중) 위법적인 경찰지시가 있었는지도 밝히겠다”고 말했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사흘째인 2014년 4월18일 한 종합편성채널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 잠수부 구조활동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고 했다. 다른 잠수부가 생존자를 확인했다는 소리까지 들었다” 는 발언을 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고, 같은해 4월23일 구속됐다가 약 3달만인 그해 7월3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1심과 2심은 모두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내용이 허위일 수는 있으나 대부분 과장된 내용이고 악의적인 비방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따랐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홍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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