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상품도 수수료 30배 差… 금융사 신탁운용 허점투성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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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판매-운용 등 위반 23곳 적발

똑같은 신탁상품인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가 30배 넘게 차이 나는 등 금융회사의 신탁상품 운용 및 판매에서 적잖은 문제가 적발됐다.

신탁(信託)은 금융자산, 부동산, 주식 등 고객의 재산을 위탁받아 돈을 굴린 뒤 고객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은 8, 9월 신탁업을 하는 금융회사 8곳을 대상으로 합동검사를 한 결과 다수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신탁상품 판매 위반(10곳), 신탁재산 운용 위반(12곳), 신탁 수수료 위반(1곳) 등이다. 이번 합동검사는 신탁자산이 많은 은행 4곳(신한·IBK기업·KB국민·NH농협은행), 증권사 3곳(삼성·교보·IBK투자증권), 보험사 1곳(미래에셋생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 증권사는 같은 신탁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수수료를 차별해 부과했다. 수수료율을 연 0.10∼2.83%로 적용하다 보니 수수료 금액이 고객에 따라 30배가량 차이가 났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신탁업 금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차별해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소비자와 맺은 계약과 다르게 자산을 운용하거나 소비자의 운용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금융사가 고객에게 신탁상품을 권유하며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금융사#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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