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에 경영권 위협”… 상의 “상법 개정 신중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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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복합쇼핑몰 규제… 정부서 밀어붙이자 국회에 SOS

대한상공회의소가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에 대해 “신중히 입법해달라”는 의견을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재계가 ‘기업 옥죄기’라며 반발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규제법안을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자 재계가 직접 국회를 상대로 호소에 나선 것이다.

대한상의는 3일 국회에 전달한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리포트를 통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복합쇼핑몰 관련 규제법안(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신중한 입법을 촉구했다.

우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 소송제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이미 선진국 수준인 제도를 강화하기보다는 시장 감시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주권을 제한하면서 감사위원 분리 선임을 의무화한 나라는 유례가 없을뿐더러 해외투기자본의 공격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도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인다”며 “디테일의 묘를 살려달라”고 요구했다. 월 2회 의무휴업을 복합쇼핑몰에도 확대 적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선 “득보다 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재계와 야당의 반발에도 원안을 그대로 유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가결했다. 이와 함께 상법 개정안과 복합쇼핑몰 규제 역시 경영권 약화와 소상공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재계의 입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수차례 건의에도 정부가 꿈쩍하지 않는 이상 국회에서 기업 옥죄기 입법을 막아주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반면 최저임금법, 규제개혁 입법,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조속한 입법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제안한 대로 데이터에 근거한 산식에 기반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취지의 개정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신산업을 뒷받침하는 규제혁신 5법 중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과 행정규제기본법, 7년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도 입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규제 허들이 여전한 가운데 글로벌 기준보다 더 높게 기업 책임을 요구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시장 규범이 잘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공정거래법#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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