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입’ 박근혜 2심서도 징역 2년… 총형량 33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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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선고공판도 출석 안해… 국정농단 상고심-특활비 2심 남아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6·수감 중)이 21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공천 불법 관여’를 포함해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사건 3개의 형량을 모두 합치면 징역 33년이다. 이 형량이 확정되고, 감형이나 사면 없이 복역한다면 박 전 대통령은 만 98세에 만기 출소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공천 불법 관여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6년 총선 때 청와대가 친박(친박근혜)계를 공천하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를 박 전 대통령이 승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현기환 당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통해 새누리당 내 비박(비박근혜)계 현역 의원들을 배제하고, 그 대신 친박계 인사들을 원내에 진입시키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박근혜#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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