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전북 군산의 한 주점에 불을 질러 34명의 사상자를 낸 피고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3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 이모(55)씨에 대해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불을 질러 수십명의 사상자를 냈다”며 “이 사건 범행은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보복살인, 약자대상의 범행, 위험물 사용 등으로 극단적 살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구형에 앞서 사건 피해자와 유족은 “화재로 가족과 삶의 의미를 잃었고, 후유증이 너무 크다”면서 이씨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53분께 군산시 장미동의 한 유흥주점 입구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해당 주점 안에 있던 손님 중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숨지고 29명이 부상을 입는 등 3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불을 지른 직후 출입문을 닫고 손잡이에 마대걸레를 걸어 봉쇄한 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직후 주점에서 500여 m 떨어진 선배 집으로 달아났으나 범행 3시간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술집 주인이 20만원을 요구해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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