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4명 사상자 낸’ 군산 유흥주점 방화범에 사형 구형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23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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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전북 군산의 한 주점에 불을 질러 34명의 사상자를 낸 피고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3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 이모(55)씨에 대해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불을 질러 수십명의 사상자를 냈다”며 “이 사건 범행은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보복살인, 약자대상의 범행, 위험물 사용 등으로 극단적 살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구형에 앞서 사건 피해자와 유족은 “화재로 가족과 삶의 의미를 잃었고, 후유증이 너무 크다”면서 이씨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53분께 군산시 장미동의 한 유흥주점 입구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해당 주점 안에 있던 손님 중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숨지고 29명이 부상을 입는 등 3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불을 지른 직후 출입문을 닫고 손잡이에 마대걸레를 걸어 봉쇄한 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직후 주점에서 500여 m 떨어진 선배 집으로 달아났으나 범행 3시간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술집 주인이 20만원을 요구해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29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군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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