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훈 중위 의문사 영화 제작 허가…法, 표현의 자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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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7일 1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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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술·표현의 자유 범주를 벗어난다 볼 수 없다”

대표적 군 의문사 사건의 당사자인 고(故) 김훈 중위 안장식이 2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렸다. 이날 안장식에서 어머니 신선범 여사가 고 김훈중위 영정에 입을 맞추고 있다. 고 김훈 중위(당시 25세·육사 52기)는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벙커에서 숨진 후 19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아 영면했다. © News1
대표적 군 의문사 사건의 당사자인 고(故) 김훈 중위 안장식이 2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렸다. 이날 안장식에서 어머니 신선범 여사가 고 김훈중위 영정에 입을 맞추고 있다. 고 김훈 중위(당시 25세·육사 52기)는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벙커에서 숨진 후 19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아 영면했다. © News1
고(故) 김훈 중위의 의문사를 다룬 영화 ‘아버지의 전쟁’에서 사후인격권 침해 등 문제가 있는 장면에 대해 항고심 법원이 촬영과 상영을 금지한 원심의 결정을 뒤집고 제작을 허가했다. 상업영화 제작에서 인정할 수 있는 예술·표현의 자유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민사40부(수석부장판사 배기열)는 영화제작사 무비엔진과 임성찬 감독이 제기한 ‘촬영 및 상영금지 가처분’에 대한 항고를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무비엔진은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벙커에서 사망한 김훈 중위의 의문사 사건을 다룬 영화 ‘아버지의 전쟁’을 제작하고 있다. 주연은 배우 한석규씨로 지난해 2월 촬영에 들어갔다.

김 중위의 부친인 예비역 중장 김척씨(76)는 지난해 4월 “허구의 사실을 창작해 김 중위의 명예와 사후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유족의 반대 의사를 무시하고 해당 부분을 포함해 영화를 제작·상영하려고 하고 있다”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은 유족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고, 김 중위의 명예와 사후인격권을 침해한 47장면에 대해 제작·상영을 금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위반할 경우 김씨에게 하루에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발한 무비엔진 측은 “영화는 허구성을 본질로 하는 창작물이므로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한 경우에도 역사적 사실을 가공·각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유족과 김 중위에 대한 중대한 훼손 행위가 없는 이상 예술·표현의 자유는 보호돼야 한다”고 항고했다.

재판부는 “시나리오 내용이 김 중위의 사망원인이 밝혀진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고 해도 김 중위의 명예나 사후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사망 경위를 군 부조리와 연관된 것으로 창작·묘사했다고 해도 상업영화 제작에서 인정되는 예술·표현의 자유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중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 회복을 위한 김씨의 노력에 사회적·제도적 측면에서 도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해당 영화가 진상 규명에 방해가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예비역 장군의 권한을 남용하는 인물로 묘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화 내용에 극적 허구가 포함돼 있음을 밝히고 있는 이상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취지에 비춰볼 때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한 상업영화를 제작함에 있어서 흥행과 감동을 고양하기 위해 각색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용인돼야 한다”며 “영화 내용이 김 중위 사건과 혼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명예나 인격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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