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집단소송제 확대하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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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화재 피해자 등 만나 “소송요건-절차 합리적 개선”
재계 “기업에 과도한 부담 우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BMW 차량 연쇄 화재 사고 피해자를 만나 집단소송제를 증권 외 분야로 조속히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17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BMW 화재·가습기 살균제·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집단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송 허가 요건과 집단소송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제조물책임, 담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금융투자상품, 위해식품 등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분야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특정 피해자가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도 별도의 판결 없이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집단소송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는 증권 분야만 소송 대상이 된다.

박 장관은 “조만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적극 지원하는 등 조속히 집단소송제가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처벌 체계를 전반적으로 보완하지 않고 집단소송제만 확대하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대 국회에는 집단소송의 대상을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박상기#집단소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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