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대출금 용도 다르게 쓰면 신규대출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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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사용내역 제출 의무화
적발땐 즉시 상환… 1∼5년 대출규제

이르면 8월부터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빌린 돈을 해당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일정 기간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한다.

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5일까지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대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영수증, 계산서 등 ‘대출금 사용 내역표’를 의무적으로 받은 뒤 현장 점검을 통해 대출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출금이 운전자금(기업의 경영활동 자금)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이 적발되면 대출자는 해당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또 처음 적발된 대출자는 해당 대출의 상환일로부터 1년까지, 2차 적발 시에는 5년까지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시설자금을 빌려 주택을 산 뒤 임대하지 않아도 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유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대출금 용도#신규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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