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前검사장 등 7명 기소… 檢 성추행 조사단 활동 종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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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서지현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의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52·20기)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7명을 기소하면서 26일 활동을 종료했다.

조사단은 26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서 검사가 2010년 10월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은 맞지만 고소 기간(사건 후 1년)이 지나 입건할 수 없었다”며 “성추행 사실이 조직 내에서 확인되는 것을 은폐하려는 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에 대한 부당인사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성추행 소문이 검찰 내에 퍼지자 서 검사를 검찰에서 내쫓기 위해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인 2015년 8월 인사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규칙에 어긋나는 인사안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 검사 측은 “수사 의지, 능력, 공정성이 결여된 부실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다음은 조사단의 일문일답.

―2월 1일에 단장님 말씀이 “수사결과로 보여드리겠다”며 본인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 그리 말했고 안태근 전 검사장 관련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것을 전제로 말씀했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새로운 증거 확보가 안돼 재청구 안 한 것으로 이해된다. 사실 안 전 검사장 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한 게 맞나”라고 의문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출범 초기에 제가 수사 결과로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했다. 저를 포함해서 조사단 모두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저희는 그리고 진실과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저희들에 대한 평가는 수사심의위원회 외부위원장은 전 대법관이시고 심의위원들 대부분은 법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구속 기소 의견을 확실히 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2010년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 관련된 조사와 진모 검사의 사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안 이뤄졌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서면조사 내지는 다른 경로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관계된 내용 다 확인했다. 그래서 의혹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직접 조사, 전화 진술, 서면조사 등 모든 것을 통해서 확인하고 결론 내렸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서 검사 관련해 안태근 전 검사장이 어떤 방식으로 직권남용 했는지, 물증도 확보했다는 것인가.

“검사 인사에 대한 수사가 첫 번째였기 때문에 각각의 쟁점이 간단치는 않다. 재판 단계에서 다툴 것으로 보이고 모든 부분에서 증거로써 자신감 있게 공소유지 하겠다. 증거를 자세히 설명 못하는데 검찰국 검사 등 통해서 인사 문제, 과거 인사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압수해서 객관적 증거로써 하겠다.”

―서지현 검사 측에서 반발했는데, 사무 감사 근거 밝히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

“서지현 검사가 제기한 핵심 의혹이 표적감사.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4년도 서울고검에서 이뤄진 사무감사 지적사항 다 분석했다. 전결권 제한 부분도 각 지검 산하에 전결제한 검사들과 확실히 비교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변협으로부터 2명 수사 인력을 자문 받았다. 안 전 검사장과의 개입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희 기소되는 내용에서도 안태근 전 검사장의 표적 사무감사는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조사단 출범 과정에서 “2차 피해는 없게 하겠다”고 했는데 서 검사 측에서는 정모 부장검사에 대해서 2차 피해 고충을 토로했다. 정 부장 검사 조사 이뤄졌나.

“조사했다. 문제는 서지현 검사가 2차 피해로 문제 제기한 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피해자 코스프레’ 글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는 서 검사가 2차 피해 주장을 많이 했다. 그 부분은 정 부장이 바로 삭제해서 저희가 확인은 할 수 없었다. 어떤 내용인지, 사실관계 등 모든 것이 알 수 없는 상태다. 내부통신망에 게시한 글 내용은 검사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외부전문가 통해서 했다. 명예훼손이 되려면 구체적 사실적시가 있어야하는데 서 검사에 대한 것으로 단정 지을 수가 없는 의견표명으로 저희는 판단했다.”

―서지현 검사 2차 피해 관련해서 서 검사뿐만 아니라 인사기록 유출 관련해서 검사 2분에 대해 징계의뢰를 감찰본부에 한다고 했다. 조사단에서는 어떤 기준과 내부 검토 과정, 결론으로 기소 대신 감찰로 넘기는 쪽으로 됐는지 궁금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엄격히 조사를 진행을 했고 개인정보 관련한 국내 전문교수 2분에게 자문을 구했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고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입건보다는 징계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진모 전 검사 관련 감찰 관계자 조사가 이뤄졌는지, 녹음파일 자료도 들여다보셨는지.

“진 전 검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련 의혹을 다 조사했다. 관련자 조사해서 유죄입증 증거를 마련하고 당시 감찰라인으로 경위확인을 했다. 그 당시 감찰은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자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가해자가 사직을 하면 피해자가 더 이상 절차 진행되길 바라지 않는다는 의견을 확고하게 피력했기 때문에 중단된 것을 저희가 확인했다. 파일을 확인했는데 보존되어 있지 않았다. 녹음파일은 사실은 진상확인을 위해 피해자 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보고서를 정확하게 쓰기 위해 하는 녹음파일인데, 그 부분은 녹취록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고서가 있었다. 피해자도 마침 그 당시에 진상조사를 원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발족하면서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진술하는 데 공감해줬기 때문에 유죄입증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조사단 일정은.

“조사단은 저희가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마무리 증거자료 정리한 다음에 수사팀은 해단을 한다. 본격적으로 공판활동이 시작되면 다시 파견 받아서 일선에서 일을 하면서 하게 될 거 같다. 제도개선 관련 분야는 대검에 신설된 양성평등담당관이 아마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인사 원칙 기준이라는 게 있고 모든 조직에서는 조직 운영상황상 어떤 지청에 사람이 부족하면 불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예외도 있는데, 재량권을 이탈한 게 조사결과에서 드러났다는 것인가.

“저희가 법무부 압수수색과 검사인사 2명에 대한 압수수색 등 총 4번 압수수색을 했다. 물적 자료는 사실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증거자료들은 ‘안태근 국장이 시켰다’는 진술이 나오면 좋겠지만 없었다. 인사는 분명히 재량이 있는 게 맞고, 인사위에서 계속 누적되어온, 계속 누적된 원칙이 부치지청 배치기준이 있다. 이례적으로 아주 다르게 인사한 경우에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인사담당자에 대한 주장을 물적 자료로써 반박할 수 있다. 그게 수사심의위원회 통해서도 거의 압도적인 다수로 구속기소 의견의 바탕이 되었다.”

―경력검사가 경력검사로 가는 것에 대한 원칙에 어긋난 것이 서 검사가 유일한가.

“그렇다고 보시면 된다.”

―단장님께서 서지현 검사 제기한 모든 의혹 조사했다고 하셨는데 서 검사가 의견서 제출했다. 4번째 의견서가 2차 가해에 대해 가해자 및 피해자 감찰에 대한 부분이 있다. 임은정 검사가 이프로스에 익명으로 서지현 검사 얘기를 적은 적이 있다. 당시 가해자가 안태근 전 검사장이라는 것을 대검 감찰1과에서 확인했다. ‘특정되지 못해 조사하지 못했다’가 타당하지 않는데, 지난해 감찰에서 이프로스에 올라왔을 때 왜 조사하지 않았나. 2017년 서 검사가 검찰과장 면담 이전에 임은정 검사가 글 올린 적 있었고 그 당시 임은정 선임 부장이었던 형사1부장을 통해서 가해자,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했었고 안 전 검사장인 것을 확인했는데, 서지현 검사가 의견서 통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사실관계 확인 부탁드린다.

“임은정 검사가 이프로스에 글을 올릴 당시에 차장검사는 대검 특별감찰 담당하지 않았고 당시 임은정 게시글에 대해서는 특별감찰단이 아닌 감찰1과에서 했다. 가해자 안태근 전 검사장도 만찬사건 때문에 감찰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도과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당시 감찰1과에서 서울북부지검의 형사1부장을 통해서 가해자가 누군지 임은정 검사에게 물어봤고 안태근 전 검사장이라고 확인했다는 건데 그거 왜 감찰에서 조사 안했냐.

“당시 일단은 서지현 검사가 이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주저하던 상황이 서울북부지검 지휘부를 통해서 당시 최교일 검찰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보고 됐고, 그와 별도로 당시 감찰담당관실에서 첩보를 통한 감찰에 착수해 진상을 확인하는 게 시작됐다. 당시 감찰 담당한 검사는 한편으로는 임은정 검사를 통해 서 검사가 확인해주지 않는 상황이 있었다. 북부지검에서 보고라인을 통해 최교일 국장에게 보고 됐기 때문에 최교일 국장이 당시에 이 상황에 일정하게 개입했을 거라 보고 있다. 최교일 전 국장 소환 거부, 서면조사를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취지는 ‘기억나지 않는다’였다. 재판 과정에서 실체 밝히도록 하겠다. 여러 가지 종합하면 당시에 진상조사가 종결된 이유는 피해자가 이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됐다는 것이다.

2010년 당시에도 본인의 사건이 문제되는 것을 명확하게 반대했다. 임은정 검사가 계속적인 문제제기 해오는 과정에서 작년에 서울북부지검에서 올린 글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이미 현직에서 나가 피감찰 대상이 아니었다. 서 검사의 의사가 명확해진 것도 미투 촉발 때였지 그 전에는 임은정 검사가 여러 경로로 이 문제 공론화하자고 서 검사에게 제기해 부탁한 상황이었다. 지난해에도 감찰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그런 점이 있었다.”

―서모 단장도 조사했나.

“했다. 그때 감찰단실에서 서모 단장이 법무부에서 감찰 시작한 게 아니고 풍문 듣고 알아본 것이다. 임은정 검사에게 ‘피해 여검사가 누구냐’ 해서 사건화 돼 있을 때 법무부 감찰은 어느 정도 진상확인 들어가기 위해서 피해자 의사확인이 시작된 거다. 그때 사건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그 당시에 밝혔다. 그래서 감찰이 진행되지 않고 중단된 것이라 저희가 확인했다. 당시 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문제로 사건화하려면 그건 상당히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면 된다.

법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공개된 국민적 관심 끈 사안인 만큼 최선 다해 공소유지 힘쓰겠다. 법정에서 직접 보시면 저희가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알 수 있다. 앞으로도 힘이 돼 주시길 바란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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