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범인 체포때 영장없이 타인 거주지 수색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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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 압수수색 조항 고쳐야”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피의자가 숨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사람의 주거지나 사무실 등을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형사소송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특히 헌재는 이례적으로 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 16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26일 형사소송법 제216조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형사소송법 제216조는 별도로 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피의자가 숨어 있을 것으로 의심되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지를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해 헌법의 영장주의에 벗어난다”고 밝혔다. 헌법 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헌재는 “근본적으로 헌법 제16조가 영장주의를 규정하면서 예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잘못에서 (문제가) 비롯된 것”이라며 “영장주의의 예외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헌법 제16조가 개정되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16조가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헌재의 개헌 언급은 최근 정부의 개헌안 발의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개헌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기보다 단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와 함께 헌재는 이날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 업무를 볼 수 없도록 제한한 세무사·법인세·소득세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렸다. 곧바로 위헌 결정을 할 경우 발생할 혼란을 감안한 헌법불일치 결정으로, 헌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호재 hoho@donga.com·권오혁 기자
#헌재#범인 체포때 영장#타인 거주지 수색#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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