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구속영장…구속영장 청구된 네 번째 전직 대통령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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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3월 19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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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기 전 입장 발표문을 읽은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진=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기 전 입장 발표문을 읽은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거액의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19일 청구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 조사 이후 닷새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총 17억50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 원)를 받은 혐의 등 총 110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다스에서 35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횡령 및 조세포탈), 다스 및 관계사가 아들 시형씨가 소유한 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 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배임)도 있다.

이 외에도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8개 안팎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전직 대통령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건 박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1997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모든 피의자를 법관이 대면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첫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심사 끝에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수사를 받는 역대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도 안게 된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쳐 모두 구속됐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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