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눈치 국회에 막혔던 ‘직지’ 귀향 길 다시 열릴듯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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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압류면제법 다음 주 재발의
노웅래 의원 “東亞 보도 보고 결심”

2월 5일자 A1면.
2월 5일자 A1면.
국회 입법 미비로 무산 위기에 처했던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1377년 간행·이하 직지)의 첫 국내 전시에 다시 청신호가 켜졌다.

▶본보 2월 5일자 A1면 참조[단독]직지 130년만의 귀향, 눈치 국회에 길막혔다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에 밀려 국회가 입법을 포기한 ‘압류면제법(해외 문화재를 들여와 전시할 때 압류·압수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발의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 직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책으로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돼 있다. 19세기 말 프랑스 외교관이 구입해 가져간 직지의 국내 전시가 성사되면 130년 만의 귀향이 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동발의를 위한 의원 서명을 마치는 대로 다음 주중 ‘한시적 압류면제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동아일보 기사를 접한 뒤 법안을 검토했다.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12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大)고려전’을 열기로 하고 직지와 고려불화 등 각종 문화재에 대한 전시 대여를 프랑스, 일본, 대만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각국 정부는 지난해 1월 한국 법원의 ‘쓰시마 불상’ 반환거부 판결을 언급하며 “압류면제법이 있어야 안심하고 유물을 빌려줄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이에 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의를 거쳐 압류면제법 발의를 추진했으나, “해외로 나간 우리 문화재들에 대해선 환수가 우선”이라고 주장한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닥쳐 지난달 초 입법을 포기했다.

노 의원이 발의할 법안은 공익 목적 전시에 한해 외국에서 들여온 문화재는 최대 2년간 압류 또는 압수를 금지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국립박물관과 국립미술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립 박물관이다. 해외에선 1993년 러시아 측이 프랑스 미술관에 대여한 마티스 그림에 대해 소유권 소송이 제기된 데 이어 1997년 오스트리아가 미국 뉴욕 전시회에 빌려준 미술품이 나치 약탈품이라는 이유로 미국 검찰에 압류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런 일로 해외 문화교류 사업에 차질을 빚자 미국과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정부가 잇따라 압류면제법을 제정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직지심체요절#전시#귀향#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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