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도 ‘미투’…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는” 최영미 폭로詩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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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발표 ‘괴물’ 뒤늦게 주목

성범죄 피해 사실을 적극 알리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문화계로도 확산되고 있다.

6일에는 최영미 시인(57)이 계간 ‘황해문화’ 지난해 겨울호에 게재한 ‘괴물’이라는 제목의 시가 온라인을 달궜다. 시는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K의 충고를 깜빡 잊고 En선생 옆에 앉았다가/Me too/동생에게 빌린 실크 정장 상의가 구겨졌다’로 시작한다.

이어 ‘몇 년 뒤, 어느 출판사 망년회에서/옆에 앉은 유부녀 편집자를 주무르는 En을 보고,/내가 소리쳤다/“이 교활한 늙은이야!”/감히 삼십 년 선배를 들이박고 나는 도망쳤다’고 썼다.

문제가 된 작가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삼십 년 선배’ ‘100권의 시집을 펴낸’ ‘노털상 후보로 En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라며 암시적으로 표현했다. 당사자로 지목된 원로 시인은 “30년 전 일이라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후배 문인을 격려하는 취지에서 한 행동이 오늘날 성희롱으로 규정된다면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하고 뉘우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시인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구차한 변명이다. 상습범이다. 너무나 많이 성추행하는 것을 목격했고 피해자가 셀 수 없이 많다”고 반박했다. 최 시인은 이어 “(문단에서) 나를 성희롱 성추행한 사람도 수십 명이었다”며 “독신의 젊은 여성이 그들의 타깃으로, 성적인 요구를 거절하면 원고 청탁을 하지 않고 비평도 실어주지 않는 방식으로 복수해 작가 생명이 끝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문단 내 성폭력 아카이브’ 트위터 계정에는 “문학이란 이름으로 입냄새 술냄새 담배 쩔은 내 풍기는 역겨운 입들. 계속해서 다양한 폭로와 논의와 담론이 나와야 한다” “그분 말고도 이미 거물, 괴물이 된 작가들의 행태는 끼리끼리 두둔하며 감춰져 왔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성추문 전력이 있는 감태준 시인(71)이 신임 한국시인협회장으로 선출된 사실도 5일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감 시인은 2007년 중앙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논란으로 해임됐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감 시인은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에 앞서 2016년에는 트위터를 통해 성폭력 문인을 실명으로 고발하는 일이 이어져 시인과 소설가 10여 명이 언급됐다.

영화계에서는 여성 영화감독 B 씨가 2015년 여성 영화감독 A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최근 페이스북에 ‘#미투’를 달고 폭로했다. A 씨는 술에 취해 B 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했고 뒤늦게 이를 안 B 씨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A 씨를 고소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A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은 A 씨를 6일 제명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에 따르면 지난해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계 성폭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여성 응답자 391명 가운데 11.5%가 강제 성관계를 요구받았다고 답했다. 영진위는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의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연기를 강제했다는 폭로가 지난해 나오자 처음 영화계 전반의 실태 조사를 했다.

성폭력 피해 사례 가운데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음담패설이 35.1%로 가장 많았다. 술을 따르게 하거나 옆자리에 앉도록 강요하고(29.7%), 가해자가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응시한 경우(26.4%)도 상당수였다. 일각에서는 사실 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016년 문단 성폭력 폭로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박진성 시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수차례 자살을 시도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부산 동아대 손모 교수는 2016년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진범은 이후 밝혀졌다.

손효림 aryssong@donga.com·최고야·장선희 기자

정정보도문

본보는 2018. 6. 3. <김기덕 감독, 자신을 고소한 여배우 무고죄로 맞고소> 제목의 기사 등에서 ‘영화 뫼비우스에서 중도하차한 여배우가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위 여배우는 김기덕이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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