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회에 가이드라인 제시하나”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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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국정원법 개정 등 국회문턱 넘어야
국민의당 “대공수사권 논의 필요”

청와대발(發) 권력기관 개혁안이 현실화하려면 국회 통과라는 본게임을 거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대공수사권 이관 등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형사소송법 △국가정보원법 등 관련 법안을 대거 손질해야 실행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국회에 추가로 정부안을 제출하기보다는 여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토대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 개혁안을 반영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에 수사 개시·진행·종결권을 부여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형소법 개정안이 중심이다. 국정원 개혁은 외부 통제를 강화한 민주당 김병기 의원안, 특수활동비 집행 통제를 강화한 추미애 대표안이 뼈대다.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경찰법 등은 아직 여당안의 윤곽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여야 간에 첨예한 견해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입법에 속도를 내자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도 “기본 방향은 옳다. 다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국회에 미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청와대가 여당엔 하명을, 야당에는 겁박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주광덕 의원은 “정부를 허수아비로 만든 채 여당을 앞세운 청와대의 청부입법 시도에 결연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개혁을 가장해서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문재인표 둔갑술”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각 기관들이 의원들을 따로 만나 로비를 시도하는 것도 입법 과정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석 jks@donga.com·박훈상 기자
#한국당#국회#국정원법#개정#대공수사권#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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