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상수도 배관망DB 담합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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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9개사에 33억 과징금… 7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서울시의 상수도 지하 배관망 데이터베이스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3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에스지티, 새한항업, 중앙항업, 대원항업, 공간정보기술, 범아엔지니어링, 신한항업, 삼아항업, 한진정보통신 등 9개사가 공공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총 32억9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국에스지티 등 7개 기업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회사들은 2009∼2014년 종이도면에 손으로 기록한 상수도 위치를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관리하는 사업권 입찰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해두는 방식으로 입찰했다. 낙찰 예정회사가 다른 회사에 입찰예정가격을 미리 알려주면 들러리를 선 회사들이 이보다 낮은 가격을 써내며 담합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과징금#배관망#발주#상수도#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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