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상수도 지하 배관망 데이터베이스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3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에스지티, 새한항업, 중앙항업, 대원항업, 공간정보기술, 범아엔지니어링, 신한항업, 삼아항업, 한진정보통신 등 9개사가 공공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총 32억9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국에스지티 등 7개 기업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회사들은 2009∼2014년 종이도면에 손으로 기록한 상수도 위치를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관리하는 사업권 입찰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해두는 방식으로 입찰했다. 낙찰 예정회사가 다른 회사에 입찰예정가격을 미리 알려주면 들러리를 선 회사들이 이보다 낮은 가격을 써내며 담합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