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대기업들이 공시의무를 잘 지키는지 해마다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한 대기업당 3∼5년에 한 번꼴로 일부를 표본으로 정한 뒤 조사를 진행했다.
20일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대기업집단 공시점검 개선안을 내놨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은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대규모 내부거래, 소유지배구조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대기업들이 법으로 규정한 내용을 잘 공시하는지 점검했다. 다만 소관부서의 인력 부족 문제로 전수조사 대신 일부를 선택한 뒤 조사하는 방식을 택해 왔다. 이 때문에 법 위반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9월 기업집단국이 출범하면서 40여 명의 직원이 나눠 공시점검을 할 수 있게 돼 조사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기업집단국은 특히 총수 일가 경제력 집중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부당내부거래나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에 현미경을 들이대겠다는 것이다. 정기점검은 매년 6월경 이뤄진다. 총수 일가에 부당하게 부를 몰아주는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수시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