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00만원 미만 영세 체납자 처분 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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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보호… 최대 1년”

국세청이 앞으로 영세 소액체납자에 대해 계좌 압류를 보류하는 등 체납 처분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체납액 500만 원 미만 체납자에 한해 경기 불황과 거래처 대금납입 지연, 장애 발생 등의 이유로 체납이 발생할 경우 최대 1년 동안 부동산 공매와 계좌 압류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를 저소득층 체납자 위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경기침체와 거래처 부도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등이 주된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성실납세 증빙이 있는 납세자는 체납이 생기더라도 국민주택(전용면적 85m²) 이하 실거주 주택을 1주택에 한해 공매 처분을 유예해 준다. 치료 목적의 보장성 보험도 되도록 압류를 유예할 계획이다. 다만 재산을 감추면서 고의로 해당 제도를 악용할 경우엔 원칙대로 추징에 나설 방침이다.

체납처분 유예를 원하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현규 국세청 징세과장은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체납자들이 조속히 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국세청#저소득층#소액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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