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10개大 산학협력단 노동법 위반 수두룩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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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A대학은 지난 3년간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자 46명이 받아야 할 임금 9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재무담당자가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일부 수당을 누락해 야간, 휴일 근무 임금을 정확하게 주지 못한 것이다.

1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10개 대학 산학협력단을 근로감독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61건이 적발됐다. 10개 대학 모두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을 잘못 적용한 사례가 많았다. 3년 치 회계조사로 드러난 체불액은 2억2000만 원에 달했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회계담당자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모르는 데다 대학 회계연도가 3월부터 시작된다는 이유로 1, 2월에 변경 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했다”며 “14일 간담회를 열어 임금 산정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설명하고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취업규칙 미(未)변경 8건, 노사협의회 관련 위반 6건, 직장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건도 확인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할 의무를 위반한 2개 산학협력단에는 과태료 7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지원 부산고용노동청장은 “대학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노동관계법을 더 잘 준수해야 하는 곳이다. 청년의 열정이 존중되고 노동관계법을 더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지역 산학협력단#부산 산학협력단 노동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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