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세무과 체납정리담당 6급 이규호 씨(51·사진)가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세 체납징수 및 세무조사 우수 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을 받았다. 서구는 부상으로 지방교부세 2억 원을 받았다.
이 씨는 ‘법원 배당금 수령, 경매의 끝이 아니다’를 발표했다. 경매에 투자해 배당금을 받는 체납자를 찾아내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구시와 이 체납 징수법을 공유해 연간 43억30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씨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서구 세입 증대와 재원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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