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인상 의결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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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담배의 90%로 과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20일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진행하던 국정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개소세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1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현재 일반담배 개소세(594원·20개비 1갑 기준)의 21.2%인 126원의 개소세가 적용되고 있다. 전자담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사가 자신들의 제품을 세금이 낮은 파이프 담배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기재위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8월 소위원회에서 전자담배 개소세를 일반 담배의 100%로 올리자고 여야가 합의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며 의결이 미뤄졌다.

논란이 거듭되자 기재부는 일반 담배의 80% 수준으로 개소세를 올리자고 제안했고 기재위는 여야 간사 합의 끝에 89%까지 올리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는 529원으로 지금보다 403원 오르게 된다.

정부는 일본의 일반담배 대비 전자담배 세율이 80%인데도 판매 가격이 거의 같고 담배 회사들의 마케팅 전략을 봤을 때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개소세에 이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등도 일반 담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줄줄이 국회에 발의돼 있어 전자담배 가격이 계속 현 수준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전자담배#세금인상#개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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