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은 가구별 최소주거면적과 필수설비 등이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라면 주거면적 14m²에 방 1개와 부엌이 최소주거기준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한국도시연구소에 의뢰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주거빈곤 가구 실태분석’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이 10.8%로 가장 높았다.
전국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1995년 46.3%에서 2015년 8.2%로 꾸준히 감소했다. 1995년 서울의 미달 가구 비율(42.4%)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하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작아 2015년에는 이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가 됐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이 20년 사이 크게 감소한 데는 주택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고시원, 고시텔 등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가구 규모는 1995년 4만 가구에서 2015년 39만 가구로 급증했다.
보고서는 서울에 사는 1인 청년가구의 주거 빈곤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주거 빈곤 가구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이 없거나, 최소주거면적보다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서울의 1인 청년가구 주거빈곤율은 1995년 58.2%에서 2000년 31.2%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증가세로 반전해 2015년 37.2%로 올랐다. 전국 전체 가구의 주거빈곤율이 1995년 46.6%에서 2015년 11.6%로 꾸준히 감소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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