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때 ‘윤성식 감사원장 부결’과 닮은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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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9번째… 14년만의 인준안 부결
여소야대 4당체제 정국 비슷… 당시 巨野, 코드인사에 반발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 주요 헌법기관장은 국회의 임명동의 없이는 취임할 수 없다. 그만큼 이들 헌법기관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부결은 자주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은 헌정 사상 9번째다. 대체로 △여소야대 정치 구도 △여야 대치 정국 △후보자 개인에 대한 국회의 호불호가 엇갈리는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발생했다.

가장 최근의 헌법기관장 국회 임명동의 부결 사태의 주인공은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였다. 윤 후보자는 2003년 9월 26일 민주당 분당과 열린우리당 창당 시도로 촉발된 ‘신 4당 체제’ 정국의 첫 시험대에 오른 공직 후보자였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회 통과를 간곡히 요청했고, 문희상 대통령비서실장도 각 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부탁했다. 결과는 찬성 87표 대 반대 136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등 야권의 압승이었다. 부결 직후 정부 여당은 야권을 ‘구태세력 연합’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정략적 공조를 통해 동의안을 부결시켰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일부 야당을 믿고 임명동의안을 상정했다가 부결된 사례도 있다. 1988년 7월 당시 정기승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민정당은 공화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과 연합해 표결 처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 일로 3당 합당이라는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 뒤를 이었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임명동의안이 잇따라 부결되며 대통령의 인사권에 제동이 걸린 적도 있었다. 2002년 7, 8월 장상,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잇따라 부결됐다. 86일간 총리 공석 상태가 지속돼 임기 말의 김대중 정부 레임덕 현상은 더욱 가속화됐다.

같은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3차례나 부결된 기록도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윤영 의원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3차례 내세웠지만 1948년 7월, 1950년 4월, 1952년 10월 등 3차례 국회에서 모두 부결됐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문재인 정부#인준안#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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