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유공자에 월10만원 생활보조수당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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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서 받더라도 중복 수혜 가능… 16일부터 신청… 10월부터 지급

서울시는 10월부터 형편이 어려운 유공자에게 월 10만 원씩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한다. 2년 앞으로 다가온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이다.

생활보조수당은 현재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도 받을 수 있다. 생활조정수당 대상자가 아닌 6·25전쟁과 베트남전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에서 3개월 이상 살고 있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50%(2인 가구 기준 140만7224원) 이하이면 16일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10월 이후에 신청하더라도 10월분부터 소급해 모두 30만 원을 지급한다.

또 4·19혁명이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에게는 보훈예우수당 5만 원을 지급한다. 정부에서 받는 보훈 관련 보상금, 수당 총액이 41만7000원 미만인 유공자 본인이 대상이다. 보훈예우수당은 서울시가 서울지방보훈청의 협조를 얻어 지급 대상을 확인하고 직접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생활보조수당과 보훈예우수당에 들어가는 올해 서울시 예산은 16억 원이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생활보조수당#저소득#유공자#월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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